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공제금에는 이자가 함께 포함되어 지급되는데요.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근무일과 근무장소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고 후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공제에 가입한 이후에는 일정 금액의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건설현장에서 12개월(252일) 이상 적립일수를 채웠고,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공제회에 퇴직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개월(252일)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라도 유족이 퇴직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252일 미만)
65세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신 후, 퇴직금을 적립하신 경우라면 정부24에서 퇴직금적립내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용대상은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에만 해당됩니다. 이하의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나 상용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또는 일 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