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정사 안전교육은 법적의무교육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려면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작업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지기 때문에 꼭 안전교육을 들어야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편하게 온라인으로 듣는 방법도 있고 집체교육이 있어서 작업자가 편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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