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로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의 재산을 매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경우 4급 이상,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 대령 이상 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도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일간신문 공표
– 과태료 부과
– 경고 및 시정조치
[공직 윤리시스템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