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 후에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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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기업이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을 하고 근로자나 기업이 운용을 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근로자에게 퇴직 후에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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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는 종류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공단제공 퇴직연금
기업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신이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 운용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공단제공 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이나 급여의 금액이 미리 확정이되지않은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자가 선택하고 납입액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미리 정해진 퇴직금을 받게 되고 기업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어떻게 운영되어 수익이 창출하는지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