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는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연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자가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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