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보건지식입니다.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에 대한 개요 및 교육기관 등록 절차/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