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접수 및 유선 접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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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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