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가 겪는 불편이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국번 없이 1372)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합니다.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통보되고,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합의 권고가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으면 비용 없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서 소비자보호원 신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