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및 방법, 이사 가능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좋은 정부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인 연령, 소득 및 재산, 거주, 청약 통장 가입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아래 내용 다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연령 요건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원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용어 정리
①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
② 원가구 : 청년가구 + 청년 본인의 부모
2. 지원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집만 지원이 가능
–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 값이 90만원 보다 낮은 집이라면 지원이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x5.5%)/12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신, 입실서와 기숙사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합니다.
3. 청년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이어야하고 재산은 1억 220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는 재산으로 포함되지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한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은 70%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소득이 있다면 30%는 공제후 70%인 7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신 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청년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고해서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기간이 넉넉하고 최대 12개월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미 1차에서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종료된 후 바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24.2.26 ~ 25.2.25
지급기간
24.3 ~ 26.12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지원이 가능한지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