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이자 환급
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받은 자영업자 이자환급
얼마 전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실시했었습니다. 작년부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다보니 높은 금리로 고민하는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려는 정책이었죠. 그 당시에는 1금융권만 해당됐었고 이번 3월 18일부터 2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환급도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2 금융권 사업자 대출 이자 환급의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금융권 이자 환급신청 <
중소금융권 (2금융권) 대출 대상 및 조건
2 금융권 사업자대출에는 어떤 게 해당될까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위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중 5% 이상 7% 미만의 이자를 내고 있는 분들이 이번 이자환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할 부분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환급이 진행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신청을 마친 상태여도 1년간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그러니까 1분기라면 3월 29일, 2분기라면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부터 6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2 금융권 자영업자 이자환급 신청 방법
2금융권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이자환급의 신청은 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꼭 방문신청이 아닌 아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는 카드사와 캐피탈은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고 그 외에는 대출받으신 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소기업은 서류도 조금 더 준비해야 하는데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휴, 폐업 중이라면 휴폐업사실증명원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