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여부 확인서이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
3.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2) STEP 1 ~ STEP 5 까지 진행한다. 각 STEP 마다 필요한 자료 및 설명은 하기를 참조 바란다.
3) STEP1은 온라인 자료 제출이다. 제출 서류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증명서,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다.
4)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자료제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로그인을 진행하고 필요한 파일을 선택하여 제출한다.
5) 자료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확인을 클릭하고, 마침을 클릭한다.
6) STEP2 제출자료 조회이다. 아래와 같이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의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7) STEP 3 신청서작성이다.
8) 다음은 주주현황 입력이다. 주주 인원수에 맞게 행 추가 클릭 하고, 주식비율 합계가 100%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이후 다음을 클릭한다.
9) 주주가 국내 타법인이면 구분에 국내법인 으로 선택, 기업명,법인번호,주식비율,외감대상여부 선택하고 저장 이후 다음을 클릭한다.
10) 다음은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한다.
11) 진행이 완료되면 STEP5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