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신청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사업 중 한가지다.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취업이 특히나 곤란한 사람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6개월 지원액 – 최대 360만 원

 대규모기업 6개월 지원액 – 최대 180만 원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실업자가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을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된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위의 6개월 지원액은 고용한 근로자들의 6개월간 총 지원금액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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