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대상
중소금융권에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을 지원 대상입니다. 총 3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 포함됩니다.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및 환급 일정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매분기말에 이루어집니다.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에 1년치 환급액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휴폐업 시에는 휴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1.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를 실시합니다.
2.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1년 이상의 이자를 모두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자가 1년치 이상 모두 납입되었다면,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월 29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이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콜센터는 3.18일(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02-3211-5619, 5621, 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