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정식 명칭으로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각각의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4대보험

1.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2. 건강보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 및 실업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를 말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1. 홈페이지 접속(사이트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4.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신청/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근무 중인 사업장을 선택하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6. 출력
신청 후 출력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며, 처리여부가 출력가능으로 변경되면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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