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이 제도는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해 이원화 되어 진행됩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