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선 이름을 바꾸려면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서를 뽑아 각종 기재사항을 꼼꼼히 기입하고 이를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개명하려는 타당한 이유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어 제출해야 허가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사용자 등록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4.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 입력
5. 개명 신청이유 작성
6. 준비 서류 제출

아래서 온라인 개명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명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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