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불수령, 또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 우편, 전화, 팩스 신청: 해외 체류자인 경우 우편으로 직접 청구 가능하며,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이 있으며, 지급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