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총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전세 보증금, 자동차,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1544-9944 전화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