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하기 홈페이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 · 교육내용 · 일정 안내 · 강의자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는 매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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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긴급지원 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적극으로 돕고 보호가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과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데요. 그 대상과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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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및 방법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속하며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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