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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방법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세액공제용 목적의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으러 가기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s://sminfo.mss.go.kr) 접속
  • 온라인 자료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
문의처 한국평가데이터/ 1811-6508
소상공인인확인서 발급기준
  • 업종별 연평균 기준 매출액 만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채널

아래 3개 사이트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사이트별 발급절차는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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