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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퇴직금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퇴직연금의 추가 혜택(근로자지원금 신설)의 내용을 2024년 정부안에 반영해 예산*과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현재 가입하고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 시 5년간 사용자 수수료 면제, 사용자 부담금 지원(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 지원 (3년간 한시)
2) 퇴직연금 운영 수수료 전액 면제 (’23년 4월 부터 5년간 한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pension.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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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요!
  • `23.7.12.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약변경,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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