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위한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원서 등록: 먼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 100명 동의 확보: 청원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등록 후 30일 이내에 최소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5만 명 동의 확보: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5만 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청원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현재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주요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의원이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청원에 참여하려면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해당 청원을 찾아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청원 동의를 진행해보세요